[신관식의 신탁칼럼] 6. 가업승계의 시작 ‘문서화, 신탁, 단계적’

2024.02.20 08:00:00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아래의 질문은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주소,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Question)

저는 충북 ○○군에서 김치 공장(##식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여, 만 74 세, 지분율 100%). 최근 주변 지인들이 하나 둘씩 자녀들이나 심지어 손자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평생 좋은 김치를 만드는 노력만 해오다 보니 누구한테 기업을 물려줄 생각은 안해봤는데 큰딸(만 49 세)이 저랑 같이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딸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Answer)


1. 가업승계의 시작 : 문서화 & 신탁 계약

국내 가업승계 전문 컨설턴트인 김기백 대표는 본인의 책 「가업승계, 100년 기업을 만든다」에서 ‘가업승계는 공개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반드시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업승계의 시작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신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신탁회사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주식을 수탁자에게 맡기며, 수익자는 후계자인 큰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탁계약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업승계에 따른 이해관계자(고객님의 가족, 금융기관, 거래처,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후계구도를 명확히 각인시켜 줄 수 있으며, 창업주인 고객님의 급작스런 사망 등 불확실성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신탁 활용 : 직원과의 공감대 형성과 단계적 주식 증여(조건 성취시 증여)

 

고객님에 신탁계약(위탁자: 고객님, 수익자: 맏딸, 신탁재산: 주식)의 신탁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신탁기간 동안 고객님은 후계자인 맏딸의 업무역량, 경영능력을 확인하고 사내 직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 핏줄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이기적인 가업승계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즉, 가족기업이 전문경영인을 두는 기업보다 장점이 많다는 것(경영자의 확고한 주인 의식, 장기 경영을 통한 안정성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등)을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주식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탁을 통해 신탁기간 전체에 걸쳐서 증여 조건 성취 시(예를 들면 기업의 매출액이 이전보다 5% 이상씩 증가할 때마다 신탁재산인 주식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이전·증여) 후계자이자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딸에게 주식을 단계적으로 물려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신탁을 활용하면 고객님이 기억하지 않아도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등을 파악 및 검토하여 주식 소유권을 맏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활용한 단계적 주식 증여 구조도 예시]

 

[참고문헌]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증보판)>, 191면~194면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

•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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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세금전문가 skskt1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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