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고객 질문 Question]
저는 1년 전 부인을 먼저 떠나 보내고 경기도에 소재한 실버타운에 입주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실버타운의 보증금은 2억 3천만원이고, 월 생활비는 식대비 포함 약 2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비용은 국민연금과 연금보험 등 연금소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꽤 들지만 청소, 음식 준비 등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어 주말마다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3명 모두 저에게 잘 해주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막내가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에 들어오면서 타인에게 임대해 준 제 소유 아파트(시가 10억원, 1세대 1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막내에게 주고 싶은데 ① 아파트 자체를 증여할 지 아니면 ② 팔아서 증여할 지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③ 아파트를 팔아서 물려줄 경우 매각 금액을 지금 당장 증여하지 않고 일부는 저의 노후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가 제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금액을 막내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Answer]
1. 실버타운의 이해
실버타운이란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한 유료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로서 식당•수영장 등 체육 시설•문화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전문관리업체 등이 식사•청소•시설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지원금 없이 입주자 본인이 보증금, 생활비 등의 비용을 100% 부담하는 노인주거복지 시설입니다.
실버타운은 양로원, 요양원과 달리 각 실버타운의 입주자 요건에 부합하면서(보증금 등), 만 60세 이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소재 최고급형 실버타운의 경우 에는 입주 대기자 수가 몇 천명에 이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각 실버타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버타운, 양로원, 요양원 비교 ]
2. 1세대 1주택 : 아파트를 그대로 물려줄지 vs 아파트를 팔아서 물려줄지
우선,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 세법상 요건을 만족할 때 매매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① 팔지 않고 아파트 자체를 막내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약 2억 6,459만원의 세금과 비용이 발생하지만 ②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전제 하에서 약 2억 2,215만원 정도의 세금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고객님의 사례에서는 아파트를 팔아서 막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약 4,243만원 정도의 세금 등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머니투데이, 시사저널, 매일일보 등 칼럼 기고
• 저서 : <장애인 금융•세금 가이드(2023년)>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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