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인천 구월동에 꽃집을 개업한 유OO 사장님은 요즘 세금에 대해서 한참 공부중입니다. 꽃을 판매하는 것은 면세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조화는 과세라 해서 간이과세자이면서 겸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이면서 겸업사업자인 경우 어떤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770원에 물품을 구입해서 1100원에 판매하는 소매업을 가정하면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 300원(1000원-700원)의 10%인 3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즉 물품을 판매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0원과 물품을 매입할 때 지출한 매입세액 70원의 차액 30원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물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물품대가를 결정해야 하며 물품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가의 10%의 매입증빙을 꼭 챙겨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매업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100원 * 10% * 15%(제조업은 20%,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40%)로 계산합니다.
소매업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1000 – 700) * 10% = 30원
소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1100 * 1.5% = 16.5원
단, 간이과세자이면서 올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되므로 매출과 매입 내역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합니다.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주택 임대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꽃집의 경우 아래처럼 구분됩니다.
구분 |
종류 |
면세 |
생화, 드라이플라워 |
과세 |
수입생화, 조화, 비누꽃, 디퓨저 등 |
즉 생화를 판매하면 면세이고 조화를 판매하면 과세입니다. 따라서 겸업사업자의 경우 어떤 물품을 판매 하냐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해서 매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종류 |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
과세유형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생화 등 |
전체 |
면세사업자 |
- |
조화 등 |
80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
(매출액 * 10%) – (매입액 * 10%) |
4800만원 ~ 8000만원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 1.5% (소매업) |
|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
2.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거나 납세의무가 없다고 종합소득세까지 비과세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 필요경비 등) *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세
즉, 770원에 구입해서 1100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한다면 100원-70원의 차액인 30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1000원과 700원의 차액인 300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거나 면세사업자라 해도 매입증빙을 잘 챙겨둬야 합니다.
3.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vs 면세사업자
[소매업 가정] 매출액 1100원, 매입액 770원, 영수증 100원인 경우
- 부가가치세가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가정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매출세액 |
100 |
1100 * 1.5% = 16.5 |
- |
매입세액 |
70 |
770 * 0.5% = 3.85 |
- |
부가가치세 |
30 |
12.65 |
- |
|
|||
종합소득세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매출액 |
1000 |
1100 |
1100 |
필요경비 |
700 + 100 |
770 + 100 + 12.65 |
770 + 100 |
과세표준 |
200 |
217.35 |
230 |
세율 |
20% 가정 |
||
산출세액 |
40 |
43.47 |
46 |
|
|||
세후 소득 |
160 |
173.88 |
184 |
4. 겸업사업자의 증빙관리
1) 매출 : 과세 vs 면세 구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 매출 모두 과세와 면세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매입 : 과세분 vs 면세분 vs 공통분 vs 가사경비 구분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업관련 지출시 과세 관련인지, 면세 관련인지 또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지출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인 경우 큰 차이는 없으나 향후 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안분 등을 해야 되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경비 (개인적인 비용) 등도 구분해야 됩니다. 이는 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므로 사업과 관련 여부에 따라 카드 등을 달리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5. 간이과세자이면서 겸업사업자의 세금 신고
1) 1월 25일 :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 + 면세분)
과세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간이과세자이면서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해야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분까지 포함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00 * 1.5%) - (770 * 0.5%) = 12.65원
2) 2월 10일 : 사업장현황신고 (면세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사현황신고시 면세분에 대한 매출액 및 매입액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출액 : 1100원, 매입액 : 770원
3)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 + 면세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자현황신고 내역과 더불어 영수증,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를 고려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과세분 : 1100원 - ( 770 + 100 + 12.65) = 217.35 → 43.47
면세분 : 1100원 – ( 770 + 100 ) = 230 → 46
4) 7월 25일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직전 납부세액의 50% 납부
[프로필] 정승조 세금전문가
• (현) 기업은행 WM사업부
• (전) 우리은행 WM사업부
•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
• (전) 농협은행 WM사업부
•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
•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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