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세무상식(14)...딱! 4가지만 기억하자! 대한민국에서 똑똑하게 증여하는 법

2023.07.26 08:00:00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의 경우에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란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유산취득세란 수증자가 수령하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과 증여의 세율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속보다 사전증여가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30억이 넘는다면 더욱 더 사전증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0억을 상속으로 줄 때와 10년 전 3명의 자녀에게 10억씩 사전 증여 후 상속으로 남겨줄 때 얼마나 세금차이가 발생할까요?

 

(1) 60억을 상속으로 남겨줄 때 상속세 :약 22억원

구 분 계산내역
총상속재산가액 6,000,000,000
공과금, 장례비, 채무

상속세과세가액 6,000,000,000
일괄공제 500,000,000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과세표준 5,500,000,000
산출세액 2,290,000,000
신고세액공제 68,700,000
상속세 2,221,300,000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은 없다고 가정

 

(2) 10년 전 3명의 자녀에게 10억씩 증여 후, 상속재산 30억일 경우 상속 및 증여세:약 14.6억원

① 증여세 : 약 6.5억원 (자녀 3인 합계)

구 분 계산내역
증여재산가액 1,000,000,000
증여세가세가액 1,0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과세표준 950,000,000
산출세액 225,000,000
합 계 225,000,000
신고세액공제 6,750,000
증여세 218,250,000

 

 

 

 

 

 

 

 

 

 

 

 

 

② 30억에 대한 상속세 : 약 8.1억 원

구 분  계산내역
총상속재산가액 3,000,000,000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세과세가액 3,000,000,000
일괄공제 500,000,000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과세표준 2,500,000,000
산출세액 840,000,000
신고세액공제 25,200,000
상속세 814,800,000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은 없다고 가정

 

사전증여 없이 상속이 개시된다면 3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하여 50%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자녀들에게 10억원씩 증여를 했다면 30%의 증여세인 2.2억원 정도만 각각의 자녀가 부담하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줄어 실제 상속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보면 약 7.4억원의 세금이 절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를 한다고 무조건 절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세부담의 차이를 활용하여 상속세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속 이전 10년 내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상속 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여 후 바로 상속이 일어난다면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의 많은 자산가들이 활용한 자녀세대로의 부의 이전법!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전증여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빨리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기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10%의 세율구간을 활용하여 매년 1억원 씩 증여한다고 해서 매년 증여세 1천만원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1억원, 그리고 올해 1억원 증여를 했다면 합산하여 총 2억원에 대해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작년에 낸 증여세 만큼을 공제해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계획을 세워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없이 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도 10년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는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0세에 30억원을 한 번 증여하는 경우와 60세부터 10년 단위로 10억씩 증여한 경우 세

부담 차이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2. 받는 사람을 최대한 늘려보자!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자,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같은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증여가 발생하면 인별로 직계존비속(성인) 5천만원, 미성젼자 2천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친족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아들에게 12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아들 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까지 포함하여 증여를 한다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아들이 단독으로 12억 원을 받게되면 40%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3명으로 분산함으로 인하여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별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도 여러 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자(며느리나 사위, 손주)에게 증여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상속이 발생해도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들에게 12억 원을 줄 경우와, 아들 며느리 손자에게 각각 4억 원씩 줄 경우, 세부담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3. 미래가치가 높은 자산을 주자!

 

증여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어떤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란 질문입니다. 이럴 경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여야 합니다. 현재 가치가 똑같은 자산이라도 앞으로 가치가 높아지면 추후 증여 시에 높은 재산가액으로 증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많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앞 서 살펴본 것처럼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내에 다시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때 상속세에 합산하는 금액은 상속개시시점의 증여재산의 재산가액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시점의 저평가된 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대출)과 함께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할 수 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수증자, 즉 받는 사람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실 증여세를 낼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을 증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재산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같이 인수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결국 수증자는 자산에서 채무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증여자(부모)는 채무를 자녀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 증여 시 납부하는 증여세 총액보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한 금액이 더 적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이라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전문가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대상 부동산의 평가금액 : 8억 원

취득가액(취득세 등 부대비용 포함) : 2억 원

보유기간 : 15년

대출금액 : 4억 원

 

 

<순수증여와 부담부증여 계산예시>

구분

순수증여

부담부증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여재산가액

800,000,000

800,000,000

양도가액

400,000,000

채무액

0

400,000,000

취득가액

1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50,000,000

공제 등 *1

92,500,000

과세표준

750,000,000

350,000,000

과세표준

207,500,000

산출세액

165,000,000

60,000,000

양도소득세

59,450,000

납부세액

160,050,000

58,200,000

총납부세액

65,395,000

* 1 장기보유특별공제 : 30%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

 

[절세TIP]

 

 

 

 

[프로필] 이환주 세금전문가

•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

• 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

• 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

• 서울시50+세무전문강사

•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

 

*자료: 이환주,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 절세45”, 원앤원북스(2022년), 27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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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세금전문가 hwanjoolee@hana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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