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세무상식(5)...결혼 축의금! 교육비! 함부로 주면 증여

2023.05.24 08:00:00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 거래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시대. 무심코 이체한 자금이 추후 증여로 판명되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축의금, 혼수는 모두 비과세?

 

모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결혼비용이 평균 3억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취업도 늦어지는 추세이고,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자녀가 3억이란 돈을 만들기는 쉽지 않기에, 여유가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축의금을 많이 보냈을 경우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란 얼마일까?

아래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자.

 


축의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증여세가 부과될까?

 

1억이란 금액만 놓고 보면 증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질문을 아래와 같이 바꿔보면.. 그래도 모든 케이스가 다 증여라고 생각이 될까?

 

(case1) 1억원의 축의금을 1천명의 하객으로부터 받았다면?

(case2) 1억원의 축의금을 100명의 하객으로부터 받았다면?

(case3) 1억원의 축의금을 10명의 하객으로부터 받았다면?

 

첫번째 케이스는 인당 10만원 정도 받았으니, 문제될 소지가 없다. 하지만, 세번째 케이스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인당 1천만원씩 축의금을 내는 건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봐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다. 결국 축의금과 관련된 증여세 이슈는 받은 총액기준으로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축의금을 보냈을 때 증여세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

사람마다 지위와 살아가는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 국세심사사례에 따르면 외손자에게 송금한 결혼 축하금 400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국심 2003부562, 2003년 6월 25일).

 

외손자에게 결혼축하금으로 송금한 4백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됨 (국심 2003부562,2003.06.25)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는 사회적 관행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지만, 자녀 당사자의 하객으로 참석해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녀를 위해 내는 축의금은 자녀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부동산 구입자금 등에 본인의 축의금을 자금출처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하객명부 및 축의내역 등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과거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조심-2016-서-1353(2017.02.08)혼수의 경우는 어떨까. 이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유학 중인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지원은 모두 비과세?

 

대부분 사람들이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님이 지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 은행에 근무하다보면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Case 1) 이하나씨는 아들이 해외 유학을 가서 교육비를 송금했다. 기특하게도 유학기간내내 장학금을 받아 실제 송금받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받은 돈을 모은 것이니, 추후 이 돈을 가져와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해도 문제없죠?

 

(Case 2) 이하나씨는 아들이 해외 유학을 가서 교육비를 송금해야 한다.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원해 실제 교육비보다 많이 송금하여 미국에서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하고 싶다.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요?

 

(Case 3) 이하나씨는 손자가 미국 명문대학에 합격하여 기특하기만 하다. 손자의 유학경비를 납부해주고 싶은데 은행에 물어보니, 유학생송금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한다 .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다고 했으니 손자의 유학경비 외화 송금이 가능하죠?

 

만일 유학생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면, 교육비로 보낸 돈은 모두 자녀의 돈이 될까? 그렇지는 않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와 교육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비과세가 되겠지만,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한 자금은 모두 증여로 볼 수 있다. 받은 교육비와 생활비의 일부를 아껴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손자·손녀의 유학비를 할아버지가 지원해주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상황에 따라 증여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힘들어 조부모가 지원하는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 이슈가 없지만, 부모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해 지원해주는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한다.

 

(참고) 재산-4168, 2008.12.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프로필] 이환주 세금전문가

•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

• 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

• 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

• 서울시50+세무전문강사

•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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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세금전문가 hwanjoolee@hana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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