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세무상식(37)...퇴직연금 가입 시 절세효과

2024.01.03 08:00:00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퇴직을 앞둔 정OO씨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할지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세금을 절세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절세가 되는지 또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의 30% 할인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퇴직금 대비

세금비율

10

20

30

1

426만원

123만원

26만원

1~4%

5

9781만원

5838만원

3557만원

7~20%

10

2.4억원

1.9억원

1.5억원

15~24%

50

15.2억원

14.4억원

13.5억원

27~30%

 

근속연수 10, 퇴직금 1억원인 경우 퇴직소득세는 426만원입니다. 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55세 이후에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298만원만 내면 됩니다. 10년간 수령함으로서 128만원을 할인받는 효과입니다. (426만원의 30%)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가 많을수록 효과가 더 커집니다. 근속연수 10, 퇴직금 50억 기준 퇴직소득세는 15.2억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퇴직금 50억을 10년 동안 쪼개서 수령하기만 해도 퇴직소득세 30%4.6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2. 퇴직연금 수령기간은 5? 10? 20?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수령해야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시점이 201331일 이전인 경우에는 5년 이상만 수령해도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시점이 아닌 퇴직연금 가입시점이 중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10년을 초과하여 수령시 10년 초과시점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를 할인해줍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20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0년 동안은 30% 할인받고 남은 10년 동안은 4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체기간의 평균은 35%)

 

3. 퇴직연금의 또 다른 장점, 운용소득은 최대 16.5%

 

퇴직금에 대한 운용소득이 같다는 가정 하에 소득의 종류별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을 인출하여 예금으로 이자를 받는 경우

일반적인 이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시 최대 49.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소득 역시 종합과세 대상소득으로 6.6%~49.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3) 퇴직연금으로 운용시

퇴직금을 인출안하고 퇴직연금으로 운용시 퇴직금 원금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은 사적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세금은 3.3%~16.5%가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인출하여 예금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퇴직연금의 운용소득으로 과세 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 15.4% ~ 49.5% + 건강보험 8%

퇴직연금 내 운용소득(사적연금소득/기타소득) : 3.3% ~ 16.5%

 

4. 퇴직연금을 죽을 때까지 인출 안하면 최대 절세?

 

퇴직연금의 운용소득은 연금으로 수령시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수령시 3.3%~5.5%의 세금이 부과되며, 1년간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24년부터는 1500만원 적용예정)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로 신고하거나 16.5%의 분리과세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출하는 경우 3.3%~5.5%의 세금만 적용되며 1200만원(또는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퇴직금이 50억이고 퇴직금 이외에도 다른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많아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에 적용되는 분이라면 퇴직금을 사망 시까지 인출 안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50, 10년간 운용소득 10억 가정

사망으로 퇴직연금 전액 인출 시

→ 퇴직금 원본에 대한 세금 : 퇴직소득세의 70%

운용소득 10억에 대한 세금 : 3.3%~5.5%

 

구분

소득구분

원천징수

과세

퇴직금 원본

연금수령 (한도내)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세의 60%~70%

분리과세

연금외수령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세

분류과세

사망 등 부득이한사유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세의 60%~70%

분리과세

운용

소득

연금수령 (한도내)

연금소득

3.3%~5.5%

1200만원: 종합과세 or 16.5%분리과세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

사망 등 부득이한사유

연금소득

3.3%~5.5%

분리과세

 

[프로필] 정승조 세무사

• (현) 기업은행 WM사업부

• (전) 우리은행 WM사업부

•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

• (전) 농협은행 WM사업부

•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

•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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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조 세무사 tax56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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