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필자 주] 세무전문가로서 일을 하다 보면 국내에 있는 현금 등을 해외로 송금할 때 상속증여세 문제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물어보는 고객 및 자산관리담당자들이 많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
[Case 1 : 어머니는 ‘한국 거주자’,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미국 거주자)’, 현금 유산 관련 상속세 및 송금 처리 등]
Q 1. 나는 48세 남자로 한국에서 출생하여 대학까지 졸업하였다. 23년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현재 정형외과 의사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평생 살았던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는 10년전에 사망하였고, 최근 어머니가 사망하였다. 어머니가 살던 주택은 7년전 여동생에게 이미 증여한 상태(증여 당시 시가 10억원)이며,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한국 00은행에 있는 금융재산(정기예금 등 총 5억원)이 전부이다.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금융재산을 내가 물려받기로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다. 상속세를 비롯하여 금융재산을 찾거나 미국으로 송금할 때 알아둬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
A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한국 거주자인 어머니가 남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대해서 상속인인 질문자(이하, 아들)는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7년전 여동생이 어머니의 주택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했고, 어머니의 유산이 금융재산 외에는 없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15억원에 대해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증여재산 세액공제 적용).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다. 아들이 법적 요건과 효력을 갖춘 유언서에 기재된 유언집행자(포괄수유자, 단독 법정상속인 포함) 또는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 사후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 귀속권리자 포함)가 아닌 상황에서 한국 00은행에 있는 어머니 명의의 금융재산을 본인 명의로 찾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인들의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협의분할원칙).
예를 들어 여동생이 어머니의 금융재산까지도 욕심이 생겨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00은행은 아들에게 금융재산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한국 00은행에서 찾은 현금 등을 아들 본인의 미국은행계좌로 송금 및 이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를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은 한국의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 여부, 납기 전 징수사유, 상속세 신고•납부(확정 기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발급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현금 등 전액을 아들 본인의 미국은행계좌로 송금 및 이체할 수 있다. 만약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가 없다면 한국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 보낼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만 달러(2023년 6월 9일 기준 원화 약 6,450만원)로 제한된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은 미국에 유산세(상속세)를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국 비거주자인 어머니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이 연간 10만 달러(2023년 6월 9일 기준 원화 약 1억 3,100만원)가 넘을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Form 3520 Part IV)해야 하며 미이행시 벌금이 부과된다.
[Case 2 : 아버지는 ‘한국 거주자’, 딸은 ‘미국 거주자’, 아버지가 딸에게 현금 증여]
Q 2. 나는 48세 여성으로 26년전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20년전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 보스턴에 살고 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나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최근 보험계약 관련 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40만 달러(2023년 6월 9일 기준 원화 약 5억 3천만원)를 송금해 주신다고 하는데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
A 한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즉, 수증자가 질문자(이하, 딸)처럼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도 한국에서(한국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특히, 미국 거주자인 딸은 한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를 적용 받을 수 없고 대략 9,603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동법 동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수증자인 딸이 미국 거주자일 때 증여자인 아버지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내줘도 되고, 아버지가 대신 내준 증여세로 인하여 수증자인 딸에게 추가적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과 반대다. 재산을 물려 받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준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미국 거주자이거나 미국에 소재한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나온다. 따라서 아버지가 한국 거주자이고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딸은 미국에서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미국의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거주자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0만 달러(원화 약 1억 3,100만원)가 넘는 경우 증여일 속한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증여받은 재산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Form 3520 Part IV)해야 하며 미이행시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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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신관식,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삼일인포마인(2022년)
- 김선희, 「상속과 트러스트의 이해」, 부크크(2022년)
- 이우리 등,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증여」, 바른북스(2023년)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저서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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