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세무상식(12)...등록장애인과 장애인신탁

2023.07.12 07:26:59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장애인의 구분과 등록장애인

 

장애인의 구분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크게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이하 등록장애인)’과 ② 세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경우에 따라 등록장애인 수준의 권리가 발생하는 ‘법령상 장애인(ex.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환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장애인의 개요 : 정부는 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일관된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장애전문심사기관과 연계하여 정확한 장애상태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판정하며 판정된 내용에 부합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을 소위 등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등록장애인의 과거와 현재 : 1982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과 199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면서 등록장애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장애등급 심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의 유형과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 관련 용어가 개선되어 오다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등록장애인을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舊 1~3급)과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舊 4~6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의 인원 : 2022년도말 기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65만 2,860명(남자 153만 4,655명, 여자 111만 8,205명) 입니다.

 

[ 장애 유형별 등록장애인 인원 (통계청, 2022년말 기준) ]

  장애유형별  

                          2022년                                   (단위 : 인원)

남자

여자

合 인원

2,652,860

1,534,655

1,118,205

지체

1,176,291

683,183

493,108

청각

425,224

223,500

201,724

시각

250,767

148,909

101,858

뇌병변

245,477

141,222

104,255

지적

225,708

135,959

89,749

신장

105,842

62,955

42,887

정신

104,424

52,921

51,503

자폐성

37,603

31,324

6,279

언어

23,349

16,581

6,768

장루ㆍ요루

16,779

10,436

6,343

15,066

10,507

4,559

호흡기

11,451

8,433

3,018

뇌전증

7,076

3,848

3,228

심장

5,078

3,281

1,797

안면

2,725

1,596

1,129

 

 

[ 장애인 등록 절차 (등록장애인) ]

 

 

▷ 장애인신탁                                     

 

장애인신탁의 개요 : 장애인이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단순히 증여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증여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인신탁을 활용할 때는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등)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신탁업자(이하,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부 지급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신탁을 장애인신탁(자익신탁)이라고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타인이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신탁(타익신탁)도 장애인신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일반 증여와 장애인신탁(자익신탁) 활용시 증여세 납부세액 비교]

 

    

장애인신탁에서의 장애인의 범위 : 여기서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신탁설정일을 기준으로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 을 포함합니다.

 

장애인신탁에서 자익신탁 : 증여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위탁자가 되어 신탁회사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고 장애인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단,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회사에게 재산을 신탁해야 하고, ② 신탁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전부를 수익자인 장애인이 받아야 하며, ③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거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신탁(자익신탁) 구조도] 

 

* 자료 :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삼일인포마인(2022년), 72면

 

장애인신탁에서 타익신탁 : 타인이 위탁자로서 신탁회사에게 본인 재산을 신탁하고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단,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회사에게 재산을 신탁해야 하고, ② 신탁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전부를 수익자인 장애인이 받아야 하며(단,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③ 수익자인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④ 수익자인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신탁(타익신탁) 구조도]

 

* 자료 : 신관식,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삼일인포마인(2022년), 58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액과 신고 요건 : 자익신탁에서 장애인이 살아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과 타익신탁에서 설정 당시 원본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불산입)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누리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자익신탁의 경우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제출할 필수서류로는 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②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금전의 경우 통장 이체 사실 여부 확인서류 등), ③ 신탁계약서, ④ 장애인증명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즉시 부과 사유와 부과 배제 사유 : 장애인신탁을 유지, 해지, 만료하는 상황에서 ‘증여세 즉시 부과 사유’에 해당될 때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며 부과 배제 사유도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부과 사유와 부과 배제 사유 ]

 

 

기타 유의사항 : 재산을 증여받거나 장애인신탁을 할 경우에 재산과 소득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어 국가 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 보조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고, ② 중증장애인이 받게 되는 장애인연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도 있으며, 경증장애인이 받는 수당도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③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④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등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금융연수원, 방송대지식플러스,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강의 진행

• 조세금융신문, 머니투데이, 시사저널, 매일일보 등 칼럼 기고

• 저서  :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관식 세금전문가 skskt1107@naver.com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