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개 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저축과 자산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으로서 요건 충족 시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사회 초년생일 때 반드시 고려해 봐야하는 자산형성 절세금융상품입니다. 다만,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 자격 등
가입 대상은 ① 국내 거주자 개인으로서, ②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연령에서 차감)이면서, ③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④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야 하며, ⑤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의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및 가입 금액 등
가입 금액은 최소 매월 1천 원~최대 매월 70만 원 이하(연 84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해당 계좌의 금리, 이율, 수수료, 혜택 등은 취급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의 기본금리는 세전 연 4.5%수준이고, 최고 우대금리는 세전 연 6.0%입니다(2023년 9월 15일 기준).
세제 지원 및 해택
해당 계좌는 가입일부터 해당 계좌 만기해지 시 또는 특별 중도 해지 시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의 소득·급여수준별로 차등적으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일반 중도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지원이 없음).
[서민금융진흥원의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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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세금 가이드>, 삼일인포마인(2023), 116면~117면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금융연수원, 방송대지식플러스,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강의 진행
• 머니투데이, 시사저널, 매일일보, 조세금융신문 등 칼럼 기고
• 저서 :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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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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