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세무상식(35)...미술품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지식

2023.12.20 09:56:18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한국 미술 시장규모도 코로나19 이전 5천억원에서 현재 1조원대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미술품이라고 하면 삼성가와 같은 재벌가에서만 구입하여 활용하는 재테크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MZ세대들도 대거 참여함으로 인하여 과거의 미술품은 비싸다”, “있는 자들의 취미생활이라는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술품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지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미술품 취득 및 보유 시 세금

 


지금처럼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도 내야 합니다.

 

반면, 미술품은 취득하거나 보유한다고 해서 취득세나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술품 투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미술품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옥션 등을 통해 거래되거나 경매되는 가격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그럼,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

 

생전에 증여받으면 증여세,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물려받게 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며, 미술품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세법에서는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해놓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6개월/3개월 이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거래한 매매사례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미술품의 경우 이런 시가가 존재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합니다(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감정가액으로 함).

 

2. 미술품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 양도시 시세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어떤 세금을 낼까요? 201311일부터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을 판매함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계속·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지만,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21년 이후 개인이 양도하는 미술품은 계속·반복성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소득구분 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1) 세법상 과세대상 미술품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미술품이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및 콜라주,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그리고 100년이 넘은 골동품으로서, 최소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 미술품을 팔아도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

상가를 취득해서 2년간 2억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면 얼마의 세금을 낼까요? 38%의 세율을 적용받아 약 60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미술품의 경우는 다릅니다. 만일 생존하는 국내작가의 작품을 구입해서 2억의 시세차익을 냈다면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미술품과 관련된 비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대상 미술품>

1.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작품

2.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양도금액 불문)

3.「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따라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작가가 생존한 국내 원작자라면 수억, 수십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 원작자의 작품은 생존해 있다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미술품 양도시 기타소득세 계산방법은?

미술품 등의 양도에 따른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만, 미술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기에 소득금액의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술품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양도가액 1억원까지는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80%(,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 사실상 양도가액의 10% 또는 20%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 소요된 비용이 위 계산된 필요경비보다 크다면 실제 발생한 금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술품 투자로 손실이 발생했거나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

필요경비율

양도가액 1억 원 이하

90%

양도가액 1억 원 초과

1억 원까지 90%

1억 원초과분 80%

보유기간 10년 이상

90%

 

 

 

 

 

 

3. 미술품은 15년만 지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일반적으로 상속,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를 제척기간이라 함)15년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하지 않고 15년만 무사히 지나면 증여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구 분 제척기간

일반적인  세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
무신고 시 7년
기타 5년
상속세와 증여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무신고 시

15년
기타 10년

 

하지만, 미술품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5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제척기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없이 증여 또는 상속 받은 미술품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자금출저 소명시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프로필] 이환주 세금전문가

•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

• 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

• 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

• 서울시50+세무전문강사

•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환주 세금전문가 hwanjoolee@hanafn.com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