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지난번 “부부합산 30억원 이하이면 증여가 급하지 않습니다.”에 이어 이번에는 부부합산 재산 7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왜 증여가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부 합산 재산 50억원인 경우
구분 |
50억원인 경우 |
51억원인 경우 |
차이 |
상속재산 |
50억원 |
51억원 |
1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
배우자공제 |
21.4억원 |
21.8억원 |
0.4억원 |
과세표준 |
23.6억원 |
24.1억원 |
0.6억원 |
결정세액 |
7.8억원 |
8.1억원 |
0.22억 |
상속재산 대비 세금 비율 |
15.2% |
15.3% |
22.2% |
우선 세금 비교를 위해서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적용하고 배우자 공제는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0억원 상속재산을 가정으로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공제 (50억 * 1.5/3.5 = 21.4억원)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7.8억원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51억원인 경우 상속세는 8.1억원입니다.
상속재산 1억원이 증가하면 상속세는 5000만원(50%)이 증가할 것 같지만 상속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공제도 같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재산 1억원 증가시 상속세는 약 2200만원(약 22%)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 50억을 가정으로 상속재산 1억원이 감소해도 상속세는 22%정도 줄어 드므로 22% 이상의 증여세를 내는 것은 오히려 손해 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향후의 재산증가나 배우자의 2차 상속도 고려해야 되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2. 부부 합산 재산 70억원인 경우
구분 |
70억원인 경우 |
71억원인 경우 |
차이 |
상속재산 |
70억원 |
71억원 |
1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
배우자공제 |
30억원 |
30억원 |
- |
과세표준 |
35억원 |
36억원 |
1억원 |
결정세액 |
12.5억원 |
13억원 |
0.49억 |
상속재산 대비 세금 비율 |
17.9% |
18.3% |
48.5% |
위의 경우와 같은 가정 하에 상속재산 70억원의 경우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30억원입니다(70억 * 1.5/3.5). 그런데 배우자공제는 최대한도가 30억원이라 상속재산이 71억원이 된다 해도 배우자공제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 min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의 법정 지분), : 최소 5억원, 최대 30억 |
3. (상속재산 100억 가정시) 증여의 장점과 단점
10억원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2.4억원입니다(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무시). 그런데 만약 증여를 하지 않았고 부동산의 가치가 점점 증가되어 상속 당시 20억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20억에 대한 상속세는 약 10억 정도입니다. (70억 초과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당 50% 세율 적용이기 때문)
즉 100억의 자산가 기준으로 상속 전에 10억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2.4억이면 되지만, 만약 증여를 안했을 때에는 10억의 세금을 내야 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증여세 |
상속세 |
~1억 |
10% |
1억 * 10% = 0.1억원 |
다른 상속재산이랑 합산 |
1억~5억 |
20% |
4억 * 20% = 0.8억원 |
|
5억~10억 |
30% |
5억 * 30% = 1.5억원 |
|
10억~30억 |
40% |
- |
|
30억~ |
50% |
- |
20억 * 50% = 10억 |
합계 |
2.4억 |
10억 |
이것이 증여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전에 증여를 하면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되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증여하지 않으면 자산의 가치가 더 증가하여 상속세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증여도 단점은 있습니다. 10억에 대한 증여세 2.4억을 당장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2.4억을 증여세 납부하지 않고 이 금액을 투자해서 향후 10억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증여를 안했다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만큼 상속세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증여세 해당금액을 투자해서 상속세 증가분까지도 감당이 가능하다면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가 유리할지 상속이 유리할지는 단순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따져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4. 결론(요약)
부부합산 30억 이하 |
오히려 상속이 유리할 수 있음 |
부부 합산 30억 초과 70억 이하 |
(상황에 따라) 증여 vs 상속 |
부부합산 70억 초과 |
사전 증여 적극 추천 |
현재 재산 X |
미래 재산 가정 (가치증가↑or 자산사용↓) |
단순 세금만의 문제 X |
자녀 교육, 재산형성자의 의지 등 |
[프로필] 정승조 세금전문가
• (현) 기업은행 WM사업부
• (전) 우리은행 WM사업부
•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
• (전) 농협은행 WM사업부
•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
•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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