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8년 전 노량진의 주택을 2억 주고 추가로 구입하였다.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 6억에 팔려고 하니 2주택자로 비과세도 안되고, 1억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 양도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정말일까? |
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배우자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이내 양도시 절세효과가 없어질 수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이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이익이 발생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증여자가 취득했던 실제 취득가액보다 양도차익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배우자에게 6억에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6억이 되고, 바로 양도한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 세금없이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법은 이처럼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단기양도를 통한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과세란 규정을 만들어,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취득가액인 6억원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2억원으로 계산함으로써 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을 10년내 양도(23년 이전분은 5년)하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으로써 세부담 감소를 방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월과세적용 배제를 활용한 절세법
세법에서는 다음의 3가지의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
다주택자인 부모라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보유중인 비조정대상지역의 상승여력이 있는 주택을 별도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별도 거주요건없이 2년만 보유하면 12억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양도하는 것보다 절세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산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주식은 이월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대상자산에 현재까지 주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엔디비아주식을 올해초 3억원 투자하여 현재 6억원이 되었고, 이를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이익이 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바로 양도해도 주식은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양도세 없이 수익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주식(국내∙해외)을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이 많이 났다면 2024년이 지나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필] 이환주 세금전문가
•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
• 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
• 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
• 서울시50+세무전문강사
•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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