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세무상식(41)...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법

2024.01.31 08:00:00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를 구입할 경우 개인공동사업자명의로 할 수도 있고, 법인명의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시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에 대한 의사결정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가족법인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가족법인의 장점

 

(1) 자금출처확보가 용이

부, 모, 아들, 딸(자녀는 모두 성인) 4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50억 상가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향후 미래가치가 유망하여, 초기 자녀의 지분을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지분율: 부와 모 각각 20%, 아들 딸 각각 30%씩) 4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로 구입하려고 할 때, 대출 20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출처를 확보해야 하며, 자녀의 경우 30%의 지분에 해당하는 필요자금은 9억원이 됩니다.

 


이 9억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세가 약 1.9억원이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증여받아야 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기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전체 상가구입자금이 아닌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만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억짜리 법인이라면 자녀는 3천만원의 자본금만 마련하면 되고, 성인인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법인으로 구입시 자금출처확보가 용이합니다.

 

 

 

(2)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세가 가능

맞벌이 부부이고 이들이 고소득자라면 개인명의로 상가 구입시 상가의 임대 소득을 각각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부부 모두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이라면 49.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렇게 소득이 많아진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도 증가하게 되겠죠.

 

하지만,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상가임대소득은 법인의 소득이 되므로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않는 한 개인의 추가적인 소득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개인의 소득시기 조절이 가능

개인 공동명의사업자로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매년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매년 발생한 상가 임대수익금은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주주가 원하는 시기에 배당을 함으로써 개인의 소득세 조절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현재 고소득자라면 법인의 배당금을 은퇴 후로 이월시킨다면 종합소득세 절세도 가능합니다.

 

2. 가족법인 활용법

 

(1) 대표이사의 가수금 활용가능

가족법인의 최대 장점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자녀를 주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대표이사(주로 부모)의 가수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그 금전을 차입하는 법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대여금액 X (4.6% - 실제 이자율) X (1-법인세율) X 주식비율

 

다만,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여 법인의 각각의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연간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기 때문에, 법인에게 대출금 20억을 제외한 29억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받는 이익이 연간 1억원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 자녀의 합법적인 자금출처마련 용이

가족법인을 지금처럼 활용하면 자녀는 3천만원으로 50억 상가의 30% 지분을 소유하고, 이에 따른 배당이나 상가양도에 따른 시세차익을 지분율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억에 구입한 상가를 60억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차익은 10억, 법인세로 약 1.7억을 납부하고나면 법인의 순이익은 8.3억이 되고, 지분율대로 자녀가 배당을 받는다면 약 2.5억(세전)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본금 3천만원으로 2억 5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추후 자녀가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다만, 가족기업을 둘러싼 편법증여 이슈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니, 가족법인을 고려한다면 세무전문가와 전반적인 세금 검토를 해보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필] 이환주 세금전문가

•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

• 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

• 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

• 서울시50+세무전문강사

•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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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세금전문가 hwanjoolee@hana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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