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매년 1억씩 받으면 매년 10% 세율로 증여할 수 있을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분에 대하여 1억까지 10%, 1억 초과 5억까지 20%. 최대 3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초과누진세율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매년 1억씩 받으면 매년 10%의 세율로 증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억을 받고, 내년에 또1억을 받는다면, 마지막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되, 기존에 낸 세금만큼은 차감하는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증여받는 8가지 상황
증여세법 집행기준을 보면 증여재산의 합산과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를 살펴보고 다음의 사례별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상증세법 집행기준 47-36-6 【증여재산의 합산시 유의사항】 ①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단, 증여자가 부ㆍ모일 경우 계모ㆍ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부와 조부는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수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
<case 1>
세법에서 아빠와 엄마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 증여재산가액은 1억이되고, 이중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 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case2>
박스의 1번 내용처럼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씩 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case3>
아빠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5천만원으로 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기준으로 5천만원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case4>
부부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총 증여재산가액은 1억이고,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만 해주게 됩니다.
<case5>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부부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볼 거 같지만, 세법에서는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보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5천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이 적용되는데, 이는 장인, 장모님이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이기 때문입니다.
<case6>
<case7>
이혼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기준으로는 피가 섞인 부모이지만,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람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5천만원이 됩니다.
<case8>
증여자가 부와 계모(또는 모와 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않기에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혼인중인 배우자라면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만,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혼인이 지속되지 않은 상태의 계부, 계모는 인척으로 보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시 동일인의 범위>
당해 증여자 |
10년내 증여자 |
관계 |
합산여부 |
부 |
모 |
부부 |
O |
부 |
모 |
이혼 또는 사별 |
X |
부 |
계모 |
부부 |
X |
장인 |
장모 |
부부 |
X |
조부 |
조모 |
부부 |
O |
부 |
조부 |
부자관계 |
X |
[프로필] 이환주 세금전문가
•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
• 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
• 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
• 서울시50+세무전문강사
•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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