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가업을 승계할 때 무엇이 가장 고민일까? 왜 신탁을 활용하지 못했을까?

2023.01.25 08:00:00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가업을 승계할 때, 창업주 등이 본인 사후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막대한 세금이다. 그러면서도 가업승계관련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최적화되어 있는 신탁을 잘 모르고 있다. 다만, 현재는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가 제한적이지만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라 빠르면 2023년부터 그 물꼬가 터질 전망이다. <편집자 주> 

 

Q : 가업을 승계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과 걸림돌이 무엇일까?

 

A : 중소기업중앙회 ‘2020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어려움으로 ‘가업승계할 때 상속세 등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94.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55.3%)’을 꼽았으며 ‘후계자 교육 부재(15.1%)’, ‘거래처 축소 등 경영 우려(10.8%)’ 순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복수응답)]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이용 여부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가 60.4% 였고 ‘없다’가 8.3% 였다. 그런데 없다고 응답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사전요건 충족이 어려워서(76.2%)’로 가장 많았고, ‘세제혜택 및 효율성이 떨어짐(14.3%)’, ‘사후요건의 까다로움(7.1%)’ 순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 이용 여부 의향 등]

 

‘막대한 세금 부담’과 ‘사전요건 충족 어려움과 세제혜택 및 효율성이 떨어짐’ 등을 제도상 개선시킬 주된 곳은 정부 및 과세당국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서 어려움 등을 해결하거나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 틀(Vehicle)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필자는 단언컨대 ‘신탁’이라고 생각한다.

 

Q :  그렇다면 가업을 상속할 때, 왜 신탁을 활용하지 못했을까?

 

A : 실제 가업승계를 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중소기업 등 창업주들은 여러 형태의 승계 절차와 방법을 고려하게 된다. 이 때 가업승계의 구조적 측면과 유사한 ‘유언대용신탁’등이 매우 적합한 틀(Vehicle) 또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신탁업계에서는 생각했고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크게 2가지 요인 때문에 가업승계에 있어서 신탁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유언대용신탁 구조도]

 

첫 번째로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자(이하,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으로 동일법인이 발생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은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하는데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주식을 보유한 기간도 위탁자의 계속 보유기간에 포함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 위탁자가 보유한 지분율로 간주해줄 수 있는지 법령의 해석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나 2022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혁신방안을 통해 ‘가업승계신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의 골자는 가업승계 목적으로 신탁된 주식의 경우에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풀고 온전히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탁을 통해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세무당국 등 관련 부처와 협의 및 법령 개정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혁신방안 실천을 위해 2023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니 기쁜 마음으로 개선 상황을지켜보면서 필자와 함께 ‘가업승계 & 신탁’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을 것이다.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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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세무사 skskt1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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