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쓴소리 날린 금감원…“단기이익 급급하면 안 돼”

2024.02.20 18:03:45

1인실 입원비 한도 60만원‧단기납 종신보험 등 과당 경쟁 자제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등 보험회사의 단기 실적 중심 영업 행태에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20일 금감원은 서울 중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1인실 입원비 한도 60만원, 단기납 종신보험 등을 언급하며 단기이익에만 급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과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당부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1인실 입원비 한도를 60만원으로 상향하고, 130% 환급률의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등 형태로 경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개발 및 판매에 보험사 스스로 전 과정에 걸쳐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신상품 기획과 판매채널 관리에서 보험회사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CEO 등 보험사 경영진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는 금융회사의 기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기본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해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 힘써 줘야 한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위험을 소비자로부터 인수해야 할 보험회사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위험 감수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