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 ‘360억 지원’ 제재…총수 리스크까지 '투트랙 압박?’

2026.04.08 13:52:56

부당지원 과징금 171억…법인 고발
“상생 판단” vs “위장 지원”…법리 충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의 계열사 지원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고발까지 이뤄지면서 HDC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총수인 정몽규 회장이 별도의 사건으로 이미 검찰 고발된 상태라는 점에서, 그룹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8일 HDC가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HDC가 임대차 및 운영관리 계약 형태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금리 자금대여와 동일한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2006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제공된 360억원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아이파크몰이 정상적인 금융시장 조건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경쟁사업자 대비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봤다. 외형상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열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판단에서 거래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HDC는 강하게 반발했다. HDC는 “개장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까지 겪던 상황에서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권 유지를 위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를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약 3000명에 달하는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상생 조치였으며, 공실 방치 시 수천억원 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자역사 사업 구조상 자유로운 경쟁시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판단 역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DC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거래의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부당지원 제재와는 별도로, 정몽규 회장은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이 지배하는 계열사 20곳을 누락했다고 보고 고발 조치했다. 다만 이번 부당지원 건과 관련해서는 정 회장 개인 고발은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공정위가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 반면, HDC는 ‘상생 목적의 경영 판단’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행정소송에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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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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