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이 국제무역선용 유류 불법유출 근절에 나섰다.
지난 27일 오후 부산세관에서 '선박급유업체 간담회'를 개최, 10개 급유업체에게 세관의 관세행정 방향을 설명하고, 실제 급유작업을 하는 대행업체(급유선 운용업체)의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것.
현재 국제무역선용 유류 적재 흐름은 ▲선박회사→정유사에 유류 적재 요청 ▲정유사→선박급유업체에 작업지시 ▲선박급유업체→ 대행업체(급유선 운용업체)에 작업 요청 등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부산세관은 "국제무역선용 유류 불법유출 사례를 공유하고, 해상급유 범칙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세관-급유업체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이 밝힌 국제무역선용 유류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에서는 총 10건이 적발됐으며 15만 8천리터에 이르렀다.
장웅요 세관장은 “부산항이 글로벌 벙커링 항만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관세행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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