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이용자 범위 확대…14세 이하 청소년도 허용

2024.04.04 15:22:16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만 14세 이하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금융기관이나 병원 등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그 정보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난 2022년 1월 전면 시행됐으며 올해 2월 기준 총 69개 사업자가 1억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자산 내역의 상세 조회가 불가하고, 오프라인 가입이 제한되는 등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발표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에 따르면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용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앞으로는 은행 등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신이 가입한 금융사를 떠올리고, 금융상품을 일일이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휴먼예금과 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사와 금융상품을 별도 선택 없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1년 이상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지접 해지할 수 있고, 잔고가 있다면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의 ‘안심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클라우드 방시그로 제공하게 하고, 이용자는 제 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 및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보보호도 강화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며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산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