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내부정보 유출 ‘덜미’…금감원 간부, 경찰 조사

2024.04.16 09:05:19

금감원 감독‧검사 일정 등 알려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국장급 인사가 민간 금융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급 A씨를 입건, 지난달 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A씨는 금융사로 이직한 전 금감원 직원에게 금감원 감독 및 검사 일정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 감찰 활동 중 이런 의혹을 발견한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법상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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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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