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2년 동안' 납세자 구제 힘쓸 민간위원 공개 모집

2024.05.20 10:44:42

오늘(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관세·법률·재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오늘(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기구이다.

 

서울세관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1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 관세·법률·재정 분야 전문가로서 관세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세관과 한국관세사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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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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