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PF 안정화에 94조원을 투입하고,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가총생산 대비 9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PF보증(30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준공 전 미분양 대출보증(HUG, 5조원) 등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PF 제도상 정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시정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PF정상화펀드(1.1조원), LH 사업장 매입(3조원) 등을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 마련하는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우수개벌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PF 사업 자기자본 비율 인센티브를 차등화해 장부상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를 유도한다.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PF 시장 투명성 강화·관리 체계화한다.
가계부채 관련해선 9월 중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를 늘리고, DSR 규제를 점진적 내실화·확대한다.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 출시,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커버드본드 시장을 활성화해 주담보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기반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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