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학자금 금리 동결…농식품 바우처‧재난 의료비 확대

2024.07.03 16:00:5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복권기금에서 100억원을 추가해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더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지원 여부 판단했었다. 적용은 올해 의료비부터다.

 

현재 시범시행 중인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229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1.7%)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9구간까지 확대하되, 생활비 대출은 부모 사망 등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만 해준다.

 

대상에 학자금지원 5구간, 상환유예자(실·폐업, 퇴직, 육아휴직, 재난)를 추가하고, 기간은 기존 대상은 상환 시작 전,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가구는 졸업 후 2년 내까지로 확대한다.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는 한편, 알뜰폰 회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를 내릴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한다.

 

올해 하반기 내 거래사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단말기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중고 단말 구매자로 확대한다.

 

중고 단말 성능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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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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