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민주당, 갭투자 지원법 또 받아주나

2024.07.03 16:00:3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상생임대인 제도 2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자기 집은 전세 살고, 새로 산 집은 임대 주는 1주택 갭투자에 한해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들어온 법이다,

 

1세대‧1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임대주택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에서 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면제해줬다. 한 마디로 새로 산 집에서 1년만 살고 임대를 주되, 임대료만 5% 이내로 올리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용산, 강남,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이 수십억원으로 치솟고, 다주택 갭투자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1주택‧기준시가 9억 요건이 사라지고,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전면 면제, 장기부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전면 면제까지 부여했다. 쉽게 말해 강남 고가주택‧다주택 갭투자를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받을지 의문이지만, 2022년도 세법 심의 때처럼 겉으로만 부자감세 반대를 말하고, 강남 갭투자 지원에 슬그머니 손을 얹을 가능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