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중소기업 근로자‧무주택자 세금혜택 확대…동종업종 재취직 요건 폐지

2024.07.03 16:09: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90%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재취직을 위한 공백기간을 빼고 3년을 채워서 받는다.

 

경력단절여성의 동종업종 재취직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남성도 2~15년 이내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우 업종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종료 예정인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공제요건을 공제납입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올해 1년에 한해 실업자·비정규직 생계비 대부 한도를 대폭 확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등이다.

 

무주택자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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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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