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과 이들의 자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중인 지분 6662억원 가량을 넥슨 지주사 NXC에 매각했다.
19일 NXC는 유정현 의장이 보유 중인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원)와 자녀 김정민, 김정윤씨의 보유 지분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원)씩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이날 NXC는 김정민, 김정윤씨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한 와이즈키즈 지분 3122주(161억9700만원)도 함께 사들였다.
NXC는 공시를 통해 유정현 의장 등으로부터의 지분 취득 목적에 대해 “주주가치제고 차원”이라고 밝혔다.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유정현 의장 및 자녀의 상속세 규모는 총 6조원대로 삼성일가 상속세인 12조원대 다음으로 역대 두번째 규모에 속한다.
유정현 의장은 상속세를 한 번에 완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연부연납 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연부연납 최장기간은 5년이었으나 2022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따라 유정현 의장 등 오너일가는 매년 약 5500억원씩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정현 의장 등 오너일가는 지난 2023년 2월 NXC 주식을 물납 방식을 통해 약 4조7000억원을 정부에 납부한 바 있다.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물납 지분 처분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