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 않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받은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23일부터 총 219억원 규모의 보상 절차를 실시한다.
23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 도입 당시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으로 설정했다가 2010년 9월 15일부터 소비자의 인기가 높은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 8월 13일 넥슨에게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넥슨은 지난 9일 조정결정 수락 의사를 표명했고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계획서도 제출해달라고 넥슨에 권고했다. 결국 넥슨은 분쟁조정위의 추가 권고도 수락했다.
이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레드큐브와 블랙큐브를 사용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동안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보상이 결정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자 5675명 중 86.6%에 해당하는 4916명이 조정을 수락해 다음 달 넥슨캐시를 받는다.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약 20만원이며 피해 최고 보상액은 약 1000만원 수준이다.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신청자는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금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에도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사업자간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해외 게임사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게임사의 기만행위 발생시 게임사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구제방안을 포함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우선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이나 개별 소송 없이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