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법령 드디어 공포...세무사회 노력 성취

2024.08.21 18:13:19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보수총액신고 제외 '건보법 시행령' 공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세무사 사무소 4대 보험 업무부담 대폭 완화
보수총액신고 제외로 보험료 정산 절차 간소화, 정부 행정효율도 향상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공표되면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가 최종 확정돼 그동안 7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세무관리를 하는 1만 6천 세무사들의 사업현장 가장 큰 숙원이 해결됐다. 

 

정부는 20일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장은 2025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은 매년 3월 1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였던 종업원에 대한‘보수총액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되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만 6천 세무사 회원은 물론 7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현장에서 가장 애로였던 4대보험 업무 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회, 정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 및 행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드디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사실상 폐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세무사 사업현장에서 어려움을 설명하여 개선 필요성을 개진하는 등 밀접하게 교섭해 왔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입법 필요성을 개별 설명하는 등 중복적인 부담인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의 폐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소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는 경우 연말정산 지연으로 9천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면서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4월 정산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복지부에서 제시한 대로 각 사업자가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공단이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간이지급명세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승인받았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모든 사업자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세무사회가 주도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관련 입법으로 내년부터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은 업무부담이 되어왔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었고, 정부도 정산 시기를 9월로 연장할 필요 없이 기존과 같이 4월에 건보료 정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재정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신고는 2천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이중부담을 가져오는 절차이고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며 ▲세무신고로 가장 바쁜 2월과 3월에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떠맡고 있는 전국 1만 6천 세무사들은 매년 작지 않은 고통을 겪어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세무사 회원사무소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는 법령이 드디어 공포되어 기쁘다”면서“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봉급생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물론 개인사업자의 보수총액신고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세무사 사업현장을 힘겹게 하는 중복적인 업무부담과 직무책임도 모두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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