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10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 의무 공개 추진

2024.09.06 15:35:18

국무조정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 위한 대책 발표
배터리 제조사, 10월부터 제조사명·배터리용량·제작기술 등 의무 공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배터리 제조사·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앞당기기로 했다.

 

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는 제작기술, 제조사명 용량, 정격전압, 주요 원료 등 배터리 관련 주요 정보를 10월부터 의무 공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기차 정기검사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셀 전압, 배터리 온도, 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으로 확대한다. 또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최대한 근시일 내 확충하고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충전사업자를 상대로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은 매년 실시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배터리 안정성도 확보한다. 우선 현대·기아 등 주요 차량 제작사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BMS가 설치된 차량은 무상 성능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차량 제작사의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개선 및 점검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 대상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대 보급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정비 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 이외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해말까지 지속 논의한 뒤 개선과제를 꾸준히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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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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