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도체 등 긴급수요 부자재 통관 시간 줄인다

2024.11.13 10:52:39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 13일부터...'급변하는 세계정세 대응력 높여'
적재화물목록 심사와 수입신고 심사 동시 '절차 간소화'로 통관 '신속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등 긴급수요물품의 절차 간소화로 신속통관 개선에 나섰다. 

 

관세청은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해 오늘(13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입항전 수입 신고 제도'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입통관을 완료하는 제도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친 후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해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에 세관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이나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특히, 민원인은 세관 업무시간 내 수수료를 내고 별도의 신청을 해야 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던 것.

 

이에 따라 수출입 현장에서는 통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관세청은 내·외부 의견수렴,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도 분석 등 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적재화물목록 심사 완료와 함께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을 개편한 것이다.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올해 부터 본격적인 제도적 논의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수출입 기업이 통관상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우리 기업이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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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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