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를 개최해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과 보조금을 완성하고 세무사 회원들을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나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총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에서 모여든 100여 명의 지역회장 및 간사들이 회의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에 따른 대응전략 ▲세출검증권 확보 성명서 발표 및 결의문 서명 ▲세무사법 개정 등 주요 현안 ▲지역세무사회 발전방안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재이 회장은 “서울시에서 세무사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시작으로, 어떻게 하면 이를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올해 모든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한국세무사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은 “세무사들이 지역의 결산검사위원 등으로 참여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회계감사 및 행정감사로 급여지급 내역, 재고자산 평가내역, 채권 및 채무의 적정평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타 경비의 적정성 평가내역을 검토하고 있어, 세무사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반색을 표했다.
또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의 회무 성과 및 각종 현안 소개로 ▲기관장으로서 지역세무사회장의 활동 지원과 위상 강화 ▲전ㆍ신임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 개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명함 배포 ▲전국 지역세무사회 현판 제작 및 배포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 발간 ▲외식업중앙회 지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지역회 단위 세무대리 수행 ▲성실ㆍ장기근속 회원사무소 직원 근속표창 수여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개정안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회원사무소 업무전용폰몰’ 오픈 ▲청년세무사 지원을 위한 '세무사 매뉴얼' 책자 발간 및 배포 ▲2024년 청년세무사 ‘공감 톡톡(Talk Talk)’ 토크콘서트 개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전국 확대 실시 및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협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건의 및 반영 ▲"광고 규정' 위반사례 안내 및 제보게시판 개설 ▲삼쩜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및 대응 현황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현황 등을 보고했다.
이밖에 ▲지자체 보조금 세출검증권 확보를 위한 근거법 제정 및 국회 활동의 강화 ▲세무사보수기준표 제정에 대한 진행상황 ▲외식업중앙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후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이후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 나아가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이 이어졌다.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임원들은 “세무사는 남다른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제대로 된 검증과 꼼꼼한 확인을 통해 단 한 푼의 세금과 공금 낭비를 막는 사명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다음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 전문이다.
국민의 혈세낭비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 나아가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
우리 1만7천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한 납세의무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는 숭고한 사명으로 지난 64년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경제전문가로서 활동해 왔다. 나라 살림을 위한 세금이 적법하게 징수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납세할 수 있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세무행정을 선진화시키는 주역이었다.
선진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우리나라의 오늘은 그동안 국가재정을 기꺼이 책임진 우리 국민과 세제 ․ 세정을 맡은 정부, 그리고 세정현장의 세무사의 역할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세정과 세계 최소수준의 징세비라는 경이적인 대한민국 세정도 세무사의 헌신과 사명감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자부한다.
탈세와 세금누수 없는 성실납세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희생하면서 소중한 혈세로 충당된 정부의 예산이 응당 국민 생활과 국가 존립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하고 필요한 곳에 국민세금을 썼다면 철저한 검증과 관리체계를 구축해 단 한푼의 세금 낭비가 없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실납세를 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의 재산으로 혈세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짜여졌는지, 짜여진 곳에 썼다면 낭비요인은 없는지 제대로 감시하고 검증해야 하지만 정부 자체 지출은 물론 수십조 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에서 세금 낭비는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통령실까지 나서 국가 보조금 운영 실태조사를 한 결과 민간 단체 보조금 중 무려 1,800여 건에 3백억 원이 넘는 부실사용이 적발되었고 결과적으로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응당 부실 보조금 단체와 부실 정산검사인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실효적 보완을 해야 하지만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고 오히려 정산검증 대상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게다가 지출검증 실효성이 전혀 없는 회계감사 대상도 보조금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정부 단체까지 포함시켜 그 대상을 4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려는 입법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위탁 사업과 보조사업 등 수십조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 본질이고 책무인 정산검증 및 회계감사 제도가 오히려 그동안 세금 누수 기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어왔고 특정자격사의 밥그릇 노릇만 해 온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 중 맏형인 서울시의회는 회계감사도 하지 않고 제대로 부실사용을 막지 못했던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질에 따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개선하고 검증기관도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를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대법원도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입부문에서 성실신고확인과 세무확인 등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해온 세무사는 이제 세출부문에서도 국민의 재산인 혈세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업무 적격성을 공인받았으며, 뒤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국회는 민간위탁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증권을 부여하도록 개선 작업에 나서고 있다.
세무사는 세금전문가이다. 그동안 세입부문에서 성실납세를 위해 각종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대로 된 성실납세와 납세자권익보호를 담당해 온 세무사가 이제 민간위탁사업과 보조사업 등의 지출검증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으며, 이제 국민의 혈세 낭비를 제대로 막아 정부의 재정 효율을 높이고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환영한다.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예산과 공공자금에 대한 세출검증 업무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1만 7천 세무사는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새롭게 맡겨진 역할과 책무를 엄중하게 여기면서 남다른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제대로 된 검증과 꼼꼼한 확인을 통해 단 한푼의 세금과 공금 낭비를 막는 사명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행정 효율화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세금 낭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성실납세에 나서게 되어 우리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의 편익과 국가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전국 1만 7천 세무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공공성 높은 세금전문가로서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국민권익 보호의 사명을 다해온 1만 7천 세무사는 정부 예산과 민간의 공공자금 등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세금 낭비를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1.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혈세인 민간위탁사업비가 단 한푼의 세금 낭비가 없도록 대법원판결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라 실제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민간위탁사업 조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세출검증 업무를 세무사에게 위탁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국가 및 지자체 보조사업 정산검증을 강화하고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보조금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과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입주자단체와 협의하여 현재 공동체를 해치는 관리주체 위주의 지출검증 없는 회계감사를 실효성 있는 관리비 지출검증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지출검증제를 도입하도록 촉구한다.
2025년 1월 10일
한국세무사회 및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132개 지역세무사회 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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