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8/art_17397605124953_80e3e1.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중간에 휴‧폐업한 부실법인 끼워 넣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 한 탈루 혐의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양도인 甲은 십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던 부실법인 乙에 취득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손실받고 판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었다. 양도소득세를 내려면 판 가격이 산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부실법인 乙은 같은 날짜에 다른 법인 丙에게 수십억원에 팔아 거액의 양도차익을 봤으면서도 하나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양도차익은 甲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컸다.
국세청은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를 확인, 甲과 부실법인과의 형식적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을 본 소유자인 甲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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