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힘으로 집 샀다며 '떵떵'…국세청, 무직·금수저 가족 탈세단 적발

2020.12.07 15:18:28

올해 1543명 세무조사 착수, 1203억원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 능력이 부족하면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금수저들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이 더욱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위를 살펴 편법증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면서 각종 편법증여를 통해 시장에 뛰어드는 금수저들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특별조직을 구성하고, 서울국세청의 업무를 조정하면서까지 부동산 변칙거래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7일 공개한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탈세사례다.

 

 


◇ 친척계좌 동원한 다단계 우회증여

 

전문직 A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사회 초년생으로 고가의 집을 사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었다.

 

A씨는 5촌 인척 B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했다며, 차용증과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의 종잣돈은 A씨의 부친이 우회증여한 돈이었다. A씨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B에게 다시 송금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수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 빌려 집 샀다…이자 낼 능력 없으면 증여

 

근로자 A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서 금융사와 부친에게서 빌린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는 소득이 미미해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웠다. 즉,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돈을 거짓 차용계약을 맺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인정돼 수억원의 미납 세금을 토해내게 됐다.

 

 

◇ 갭투자에도 몰래 증여

 

많은 직장인 부부들이 공동명의를 동원해 갭투자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대신 전세에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갭투자 종잣돈을 증여받은 돈으로 마련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A의 갭투자 자금, 전세 자금 모두 재력가인 모친이 대줬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A에게 수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해줬다.

 

 

◇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고가주택에 고가 승용차

 

십 대를 갓 벗어난 청년이 고가 승용차를 몰고, 수십억원대 전세에 주거하는 모습은 드라마가 아닌 이상 매우 드문 일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거액의 재산을 누리는 일은 현 경제 구조상 극히 어렵다.

 

A는 고가의 승용차, 수십억대 전세주택 등 모든 재산이 부친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부친이라도 이자도 갚을 의사도 없는 그에게 돈을 빌려줄 리는 만무했고, 국세청 조사 결과 정답은 몰래 증여였다. 몰래 증여의 대가는 수억원의 증여세 추징이었다.

 

 

◇ 소득 별로 없다던 수십억대 자산가들

 

유아스포츠 클럽 사업자 A씨는 고가부동산 등 가진 재산에 비해 신고 소득이 너무 적었다.

 

몰래 증여나 소득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

 

국세청 조사 결과 증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개인 계좌이체로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계좌이체한 돈을 소득신고 했을 리는 만무했고, 국세청은 기왕에 통합조사로 전환해 누락한 수입금액 수억원을 적발했다.

 

수억대 소득세 외에도 수억대 현금영수증 미발급과태료도 함께 부과됐다.

 

 

A는 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 두 개를 운영했다.

 

부동산만 수십억대를 보유한 자산가였지만, 정작 신고소득이 미미했다. 수강료를 개인계좌로 받아 챙긴 것이 의심되는 상황.

 

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 두 군데 모두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났는데,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이 추징됐다.

 

 

◇ 아빠도 탈세·자식도 탈세, 우리가족 탈세단

 

일이라곤 해본 적도 없고, 당첨 복권도 없는 미성년자가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은 증여나 상속 정도다.

 

A는 축산업자 부친으로부터 몰래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탈루하고 있었는데, 조사해보니 부친 역시 자산규모보다 너무 소득이 적었다.

 

국세청은 기왕에 부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부친에는 소득세 수천만원, 자녀에게는 몰래 증여에 대한 세금 수억원을 추징했다.

 

 

금수저가 나쁜 것은 아니고, 세금을 안 내는 금수저만 나쁘다.

 

B는 무직자였는데, 수십억원을 동원해 수채의 주택과 상가 등을 보유한 전형적인 금수저였다. 그러나 세금은 내지 않았다.

 

모친 A가 임대업자였는데,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무통장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좌에 우회로 넣어줬다. 그렇게 넣어준 돈은 억 소리가 나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B는 뒤늦게야 국세청 조사로 억 소리 나는 세금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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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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