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8/art_17397602845092_80bfd5.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개발예정지역 이면도로를 쪼개기로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을 허위 경비로 줄여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甲은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예정지역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낮은 가격에 사들인 후 수십 명에게 쪼개기 지분매매를 통해 매입 가격의 5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팔아치웠다.
甲은 이 도로 지분을 취득하면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고액의 현금보상을 받거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과장 광고했다.
그러면서도 수십억원의 막대한 양도차익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인건비를 만들고, 전주(錢主)에 대한 이익금을 골드바로 변칙 지급했다.
국세청은 허위의 가공경비 계상 및 부당한 법인자금 유출 등을 확인하여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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