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과열지역’ 전격 세무조사 착수…다주택·미성년 등 286명

2017.08.09 12:01:35

거래 당사자 및 가족까지 금융추적, 청약조정대상 외 가격급등지역도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세종시와 서울 강남구 등 부동산 과열지구 내 세금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과열지구에서 세금 탈루로 편법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본격적 조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외에도 주택가격급등이 발생한 곳은 어디든지 살펴볼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다주택자와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 등이며 부동산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시세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고액 전세금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외에도 그 가족에 대해서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전매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소득 누락혐의에 대해선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 외에도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세금탈루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착수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법에 다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발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시사했다.

국세청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전국 지방청·세무서를 통해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탈세감시조직 총 371명을 동원해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료를 수집하여 빠짐없이 과세하고, 거래가액 3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하여,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탈세 상시 검증 과정에서 최근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양권 시세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다운 계약·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한편, 올해 6월까지 부동산거래조사 관련 추징세액 267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7.3%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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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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