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렸다’ 거짓말 들통…국세청, 올해 부동산 변칙탈루 1203억원 추징

2020.12.07 13:51:16

전국단위 현미경 검증,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가동
서울청 조사국 사업자→부동산 등 재산조사로 전환

# A씨는 전문직 종사자이긴 했지만,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신고 소득이 높지 않았다.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5촌 인척 B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부친이 우회 증여한 돈으로 사들인 것이었다. 부친이 B의 모친에게 돈을 보내고, 이 돈을 B에게 보냈다. A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친이 보내준 돈을 B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몄고, 수억대 증여세를 탈루한 간 큰 탈루혐의자로 국세청 조사망에 적발됐다.

 

# 직장인 C씨도 상황은 비슷했다. 그는 소득은 높지 않았지만, 빚을 끌어들여 고가아파트를 사고, 이 집을 전세로 주면서 자신은 또 다른 고가 전셋집에 거주했다. 형태는 전셋돈을 끌어들여 집을 사는 갭투자였지만, 최소한 수억대의 종잣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C씨는 그만한 종잣돈을 모을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다. C씨의 재력 뒤에는 모친이 있었다. B씨의 갭투자 종잣돈, 거주 중인 고가 전셋집 보증금은 재력가 모친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러나 재력가란 말이 무색하게 증여사실을 숨겼고, 수억대 증여세가 부과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변직탈루 행위에 대해 동시조사한 결과 1203억원의 탈루 세금을 적발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증여받은 돈을 빌린 돈으로 꾸며 거액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공공연한 탈루수법들이 대거 법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7일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에 의한 증여세 탈루,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탈세사례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연초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면서 이에 편승해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각종 변칙적 거래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자 관계부처와 협력하에 올해 7차례의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된 대상은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이다.

 

그 결과 1543명을 조사망에 올랐으며, 1203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85명은 아직 조사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올해 7차례의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했지만, 앞으로도 부동산 변칙거래 탈루에 대해 더욱 치밀한 조사망을 펼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보내는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분석해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하고, 새로운 유형의 탈세 수법을 추적한다.

 

서울지방국세청 내 조사국 업무를 조정해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더 많은 자원을 배치하고, 부산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해 전국 단위의 추적망을 가동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은 2월, 대전・인천지방국세청은 7월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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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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