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8/art_17397603571481_934525.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부친 甲은 본인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를 공인중개사 없이 자녀 乙에게 직거래로 수억원에 팔았다.
그러나 실제 가격은 비슷한 시기 유사 매물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분석 결과, 부친 甲이 자녀 乙과의 직거래 가격으로 저가거래를 해줬고, 그 차익만큼 편법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친 甲에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시세로 부과하고, 자녀 乙에는 차익만큼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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