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수단 전락’ 회사 세워 고가 아파트 매입…국세청 전수검증 착수

2020.04.23 12:00:00

개인 회사 통해 보유하면 대출규제·양도세 중과세 회피
회사 대표의 가족까지 자금출처 검증
중과세 회피 법제도 개선 건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세를 위해 부동산 회사를 세우고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에 나선다.

 

부동산 법인의 아파트 매입은 지난 1월 2594건, 2월 4237건, 3월 5171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탈세 혐의자 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 등 6754개다.

 


세무조사 대상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 이하 가족법인으로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9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이 포함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5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 4건도 조사망에 올랐다.

 

개인이 회사를 세워 회사가 사들이는 형태로 아파트를 보유하면 대출, 세금 등 정부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구매할 때도 개인은 다주택 보유에 따라 각종 중과세를 부과받지만, 법인을 세워 소유하면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회사를 세우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고, 거짓 회계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회피하는 등 각종 범법행위가 횡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해당 자금의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의 납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도 조사한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경우 회사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검찰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고 부동산 회사를 설립한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한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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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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