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23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마을세무사는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세금문제 고충이 있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세․지방세 세무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에 위촉된 마을세무사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세무사사무소에서 대면하여 2차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록 회장은 “세무사는 유일한 조세 및 회계에 관한 전문가로 금번 전라북도와 마을세무사 업무협약을 계기로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들의 세무에 관한 고충이나 민원을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차원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다.
향후 전라북도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간 가일층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도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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