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미국과 중국 간 보복 관세 부과로 국내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2차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6월 특별지원단을 구성하고 원산지 결정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해 1차 지원을 시행했다. (보도참고: 본지 8월 21일자 美 대중 관세부과 품목리스트 확인방법)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업체가 관세청이나 전국 본부세관에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컨설팅이 제공된다.
미국의 중국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기준은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이므로 원산지에 따라 고율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관세청은 수출신고를 위해 접속하는 UNI-PASS 또는 업체 자체 수출신고시스템에 미중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팝업창으로 띄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원산지가 중국산인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들에게는 9월 24일자로 발효된 3단계 보복관세 해당품목과 원산지 업무를 자율 점검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한미 관세청장회의, 원산지 회의,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한미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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