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가 조만간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미 경제매체인 CNBC 방송은 8일(현지시각) 미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등을 겨냥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수입산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으며, 지난해 5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CNBC는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전투가 태동 중"이라면서 전문가들은 미 상무부가 보고서에서 EU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권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상에서 협조해온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세 면제를 할 수 있다"면서도 "EU에 대해서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과의 협상 타결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에서 전했다.
한편,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 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점으로부터 90일 안에 조치에 나설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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