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월 1일 이후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회담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0%에서 내년 1월부터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 후 열린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은 우호적이면서 솔직한 분위기였다"며 "두 지도자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중 양국이 자국 시장을 상대방에 추가 개방하기로 했으며, 이번 회담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 양국 간의 경제적 갈등이 더 악화하는 일을 막게 됐고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공간도 열렸다"고 말했다.
미국 측도 회담 직후 서명을 통해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산 수입품 관세 90일간 유예키로 합의했다"며 90일 이내에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은 앞으로 90일 동안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 문제에 대해 협상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8월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9월에는 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내년 1월부터 관세율을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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