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회장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건의

2020.03.06 20:11:00

인천국세청·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설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5일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차원에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당초 예정되었던 법인세신고 안내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되었으나,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고충을 확인하고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양순석 법인세과장만 참석하는 간담회로 축소해 진행됐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금주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경기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아낌없이 공동노력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인천 관내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법인세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사무소 내 감염으로 인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법인세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인천청 및 관내 12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는 등 인천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양순석 법인세과장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을 동영상․PPT로 제작하여 국세청에 게시하였으므로 관내 세무사가 이를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바로제공서비스' 마련, 신고오류를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 대폭 확대 제공, 코로나19 피해 법인 세정지원내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시행 등 법인세신고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양 과장의 설명 이후 이금주 회장은 “경기부진 및 코로나19 사태 등 납세자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 확인대상과 세무조사 축소 또는 연기 등으로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 양순석 법인세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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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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