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영하의 추위속 국회앞 1인 시위 강행

2021.02.09 16:08:59

변호사의 기장대리업무, 성실신고는 어불성설
세무사법 통과로 안되는 것 있음을 알려줘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일(월) 아침 첫 일정 소화를 위해 국회로 발을 옮겼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앞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세무사고시회가 주도하여 21대 국회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회앞 1인 시위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참석이다.

 

이금주 회장은 “2월 국회에서는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현재 고시회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는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꼭 그 결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보태려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변호사들도 자신의 기장업무와 세무조정을 세무사한테 맡기고 있는 현실에서 변호사가 법을 고쳐서 기장대리업무와 성실신고확인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아직도 ‘변호사=만능자격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안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지난해 수습을 받은 신규세무사들이 임시등록번호만 부여받아서 아직 세무사회에 등록하지 못해 세무사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더욱이 지난해 합격자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수습교육도 못 받은 터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후배 세무사들이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현재 본회에서도 기재위나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세무사법개정안의 올바른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나를 포함한 지방회장들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고 있으니 2월 국회 회기 내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이날 이금주 회장의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국회앞 1인 시위에는 세무사고시회 하수용 사업부회장과 유제정세무사가 함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