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세무사회, 세무사법 국회 통과로 '따뜻한 송년회' 열어

2021.12.02 13:14:35

김명진 회장 "상생과 화합으로 선도적인 지방세무사회 건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은 2일 인천 작전동 카리스호텔 2층 카리스홀에서 2021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송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임채수·고은경·김관균·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전진관 법제이사와 함께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찬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신광순·이금주 고문, 김기원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권한대행, 이덕제 인천시청 세정팀 주무관 등 내외빈을 비롯해 90여명의 임원과 회원이 참석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회원송년회에 참석한 내외빈에게 감사를 전하고 장학금을 수상하게 된 인천세무고, 경기세무고 학생들에게도 축하했다.

김 회장은 "위드코로나로 99명 송년회 행사 허용인원을 대상으로 송년회를 개최하게 되어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기원했다.

이어 "지난 11월 11일은 세무사 숙원을 성취하는 기적의 날이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 동안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세무사법이 11월 9일 법사위와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변호사로부터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내고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 오로지 법 개정에만 매달렸던 원경희 본회장의 열정과 집념에 깊이 감사 드리며,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 임채수·고은경·김관균·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이동일 연수원장, 전진관 법제이사 등 본지방회 임원과 지역회장을 비롯해 회원에게 감사한다" 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인천지방회장의 소임을 맡게 된 후 엄중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회무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원로회원의 경륜과 지혜, 동료회원과 청년회원의 패기를 모아 주어진 과제를 하나씩 실천하고, 회원에게 도움을 주고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회무와 관련해 ▲초대 이금주 회장과 함께 계산동에 대지189평, 건평 64평의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마련했고 ▲회원과 직원교육을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시켰으며 코로나19 사태 하에서는 동영상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했으며 ▲사회공헌활동으로 2500만원의 성금을 코로나와 수재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전달했고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4개 대학교, 2개 세무고와 산학협력 체결 ▲인천국세청과 인천광역시와 교류 확대로 돈독한 상호 협력관계로 인천광역시 기관표창 수상 ▲추계회원세미나 발표회 개최 및 책자 무상 제공 ▲관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세무상담실 개설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본회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전했다.

아울러 본회가 추진하는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 2022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우너할 것이며 지난 30일 대한볍협에서 세무사법 개정 통과에 반발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에 굳건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회원 및 직원 교육 확대로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표준세무대리시간제의 조속한 도입을 본회에 적극 건의해 회원사무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며, 지역세무사회 활동 활성화와 위상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청년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로회원 사무소 경영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지방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대외협력 강화와 함게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 질서 훼손과 문란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인천 관래 금융권과 협력해 장기 저리의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학교와 병원, 장례식장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회원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앞으로 회원의 뜻을 수렴해 회무를 집행하고, 세무사의 권익신장과 상생과 화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과 이금주 전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회원의 협조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의 탄생이 있기까지 큰 공을 세운 신관순, 한헌춘 고문, 이금주 전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찬희 한국여성세무회장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무사회의 큰 아킬레스 건이 있었다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이 계속 부여되어 왔다는 것이었다. 2003년도에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려는 노력으로 기재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자격은 부여하되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어 이 힘든 과정을 겪게 되었다. 11월 11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세무대리를 하도록 했지만 변협은 위헌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굳건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아젠다S 33 프로젝트를 통해 세무사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과 사무소 운영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세무사 영역의 확대를 이뤄나가겠다.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신규 세무사 등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앞으로 1만 5천명의 세무사 회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를 축하하며 모든 회원들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다. 이금주 초대 회장이 인천회의 초석을 다졌고, 김명진 회장과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 등 임원들이 본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력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대한변협과의 3번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게 되었다. 세무사회의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아젠다S-33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본회를 비롯해 지방회 회원들이 이를 위해 협력하게 되면 회원의 수입확대 등 세무사 영역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는 회원을 위해 고급세무서비스 교육 동영상을 촬영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다. 인천회원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오늘 전국 지방세무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송년회가 오늘 열려 매우 반갑고 기쁘다.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원경희 회장이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싸움은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1만3천 회원이 힘을 실어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강한 상대와 싸우면 나부터 강해진다는 생각을 전했는데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는 세무사의 자존감을 높이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늘 함께 하겠다. 원경희 회장의 아젠다S-33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며 축사를 대신했다.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송년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다. 인천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모든 회원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최병곤 부회장의 회무보고에 이어, 인천세무고등학교와 경기세무고등학교 4명의 학생에게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후 오찬과 함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