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協, 90개 회원사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 신청서 제출

2020.04.16 17:14:13

코로나 19 극복 위한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으로 가맹점 상생지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코로나 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맹점 상생 지원을 실천하는 회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90개 회원사의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 신청 서류를 취합해 지난 주 공정거래조정원 접수를 완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급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은 ▲로열티 면제·인하 ▲필수물품 공급가격 인하 ▲재난지역·확진자 피해 가맹점 매출감소 보전 ▲광고·판촉비 가맹점 분담률 감소 ▲현금·임대료 지원 등 ‘코로나 19’ 발병 이후 가맹점 지원에 나선 가맹본부들에게 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특히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정책자금 이용시 0.2~0.6%의 추가 금리·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어 가맹본부들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협회는 코로나 19 위기의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들이 확인증을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작성 과정을 안내 및 지도하고 신청 서류를 일괄 취합, 지난 6일 접수를 개시한 공정거래조정원에 90개 회원사(4.10 기준 총 114개사 접수)의 서류를 제출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확산을 위해 공정위·조정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확인증 신청 관련 상담 업무는 꾸준히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 신청 문의는 접수·상담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상담 기관인 협회 대외협력실로 하면 된다.

 

한편 협회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정현식 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및 분과위원회들의 뜻을 모아 대구 지역에 7720만원의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또 4월 14일 현재 94개 회원사들이 3만8천여개 가맹점 및 지역 사회에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