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취득세 피한 상가·생활숙박시설·섹션 오피스 각광

2020.10.18 08:00:07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취득세가 폭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취득세 폭탄을 피한 상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가 각광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아파트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된다.

 

지난 7월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다주택자 여부를 따지도록 했다. 합산 대상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만일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 1개와 오피스텔 1채를 추가로 매입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해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경우 기존에는 1주택자에 준해 취득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시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합산해 부과하기로 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대체용 주거상품으로 아파텔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지만,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4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기존에 주택 수에 넣지 않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취득세를 산출하게 된다.

 

 

즉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1채를 사서 주거용으로 신고한 뒤 아파트 1채를 추가 매입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계산해 2주택자에 해당하는 8%(2주택자에 해당)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다만 주택 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시행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며, 시행일 이전에만 계약이 체결되면 시행일 이후 잔금을 치르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8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 수 합산을 피하려면 10일 이전에는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율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아파텔도 주택으로 본다는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

 

아파텔을 가진 사람이 규제지역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아파텔이나 아파트 중 하나를 1년 이내 처분해야만 하고, 비규제지역은 3년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법이 개정되면서 수요자들과 분양업체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실수요 및 투자자들은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우려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이 증가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해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들이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오피스텔을 택하는 경우에도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4.6%로 정부의 취득세율 인상 조치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됐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사업자들의 오피스텔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요가 줄어들면 매도와 임차인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오피스텔을 임대로 운영할 경우 전월세 상한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반해 취득세 4%(교육세·농특세 별도)를 부담하는 일반임대 사업 수익형 부동산은 반사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일반임대사업 적용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 등이 있다.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 ‘상가투자’

 

먼저 상가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과 투자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안정적인 배후를 확보한 상가가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상가로 대단지 아파트 단지내 상가나 대규모 업무시설을 낀 복합상가가 있다.

 

먼저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내 조성되는 상가로, 입주 세대의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대단지의 입주민을 고정수요로 누릴 수 있어 일반 상가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내 상가 등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상권 형성이다.

 

상권 형성 기간이 짧을 수록 좋은 만큼 대단지 상가가 투자에 유리하다. 하지만 단순히 가구 수가 많은 단지라고 해서 배후수요가 풍부하지는 않다. 다음으로 복합상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복합상가는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이 같은 건물 안에 입지하고 있어 역시 고정수요와 유동인구 유입이 용이하다. 역세권 입지인 경우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하며, 상권 형성이 수월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공실의 위험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되는 생활숙박시설과 섹션 오피스

 

다음으로 전매제한도 없고 부가가치세(VAT)가 환급이 되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과 섹션 오피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1~2억대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투자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수익성도 좋은 편이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 편이다.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의 경우 업무에 불필요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며 임대료도 합리적이라 임대가 유리하며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

 

최근 유튜버, 온라인 판매점 등 1인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섹션 오피스 투자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임대사업자 사실상 폐지되면서 규제를 벗어나면서 초저금리에 수익성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익성이 좋으며 규제가 거의 없어 주목을 받는 수익형 상품으로 상가, 생활숙박시설이나 섹션 오피스가 있는데 최신 트렌드에도 부합해 당분간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프로필]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
 • 전) 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
 • 전) 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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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2002c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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