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조합운영 미비점 개선에 초점

내달 24일까지 40일간 정부안 입법예고… 하반기 국회제출 추진
조합임원의 인계인수 의무 신설 등 조합운영의 미비점 개선 추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

2024.06.13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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