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산정 기준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 추진

심재철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5일 발의...자동차세, 쏘나타 51.1%↓ 에쿠스 80.8%↑

2015.10.02 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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