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 관세 '최대 1년 연장'

관세행정 종합지원,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및 적재기간 연장
FTA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보류·원부자재 신속통관...가산세 면제도

2024.07.17 10:17:06